사회경제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신고·납부의 달!

비슬신문 2022. 8. 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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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신고·납부의 달!

대구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법인이 납세의무자

코로나 관련 피해 소상공인 세제지원으로 기본세율 50% 감면 연장

 

대구시는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8월 한 달 동안 주민세 사업소분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71) 대구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과 법인에게 있으며, 신고·납부 기간은 81()부터 31()까지이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매년 8월 납부하던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 주민세 사업장 면적에 따라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가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돼 기본세율(균등분)과 연면적 세율(330이상 시)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해 8월에 신고·납부하게 됐다.

 

납세자들은 구·군 세무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고한 후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납세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구시 각 구·군은 810일경에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하며 납부서와 신고납부할 세액이 동일한 경우,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한편, 대구시는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자본금 30억 이하)의 사업소분 기본세율 50% 감면을 올해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홍성완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세목이 단순화되고 납부기간도 통일돼 납세자 편의가 향상됐지만, 아직까지 일부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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