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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2

[법률사례] 처의 빚 때문에 가재도구가 경매에 넘어갈 경우 남편의 권리행사방법

[법률사례] 처의 빚 때문에 가재도구가 경매에 넘어갈 경우 남편의 권리행사방법 ● 질문 甲과 乙은 부부지간인데 처인 乙이 남편인 甲모르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乙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채권자가 공정증서에 의하여 유체동산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甲은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귀속불명재산에 한하여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甲의 특유재산인 경우에는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 중 소유 귀속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공유로 추정되어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0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90조). 그러므로 일단 위 사안에서 압류된 재산이 남편의 ..

오피니언 2023.03.17

[법률사례] 강제경매개시결정 전 채무자 사망 시 강제집행 방법

[법률사례] 강제경매개시결정 전 채무자 사망 시 강제집행 방법 질문 저는 甲이 빌려간 1,800만원을 갚지 않아 소액심판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당시 甲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여 강제집행을 미루고 있던 중 甲은 사망하였고 상속인들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채무자 甲명의로 된 재산(대지 및 주택)을 발견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상속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가 위 재산에 강제집행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민사집행법」제31조 제1항은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오피니언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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