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공공기관 임원 정치활동 금지 3법 대표발의 선거 출마 원천차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낙하산 인사 논란이 커지고 있는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공직선거법', '정당법'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임원 정치활동 금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공공사업을 위탁받아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공공기관 임원들은 높은 책임감과 도덕성은 물론,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이에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운동의 금지 규정을 '공공기관운영법' 상에도 적용해 공공기관 임원의 ▲정당, 정치단체 결성 및 가입 ▲특정 정당·특정인 지지/반대 ▲다른 임직원에 정치적 행위 요구 및 그에 따른 보상ㆍ보복 등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