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동대표, 의무교육 온라인으로 무료 수강하세요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에서 운영실무 과정 등 무료 운영 대구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교육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입주자 등이 비대면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비를 지원한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라면 매년 4시간씩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할 실무 지식과 공동주택 분쟁 해결 등 원만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본소양 습득 과정이다. 미이수 시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및 동별 대표자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다. 대구시는 2014년부터 ‘아파트관리 열린 주민학교’를 열어 공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