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읍사무소, 저소득층 과다채무에 대한 법적 지원을 위해 법률사무소 리안과 업무 협약 체결 다사읍(읍장 표준식)이 과다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개인파산 등에 대한 법률 지원을 위해 법률사무소 리안(대표변호사 이용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금년에 다사읍사무소에서 대구 최초로 추진 중인 다사 금융 복지 상담코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표준식 다사읍장은 “코로나 19로 많은 저소득층들이 과다채무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들이 법이 허용하는 채무감면 제도를 이용하여 하루 빨리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사 금융 복지 상담코너 시책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번 법률사무소 리안과의 업무 협약으로 채무로 힘든 다사 주민들에게 적절한 법률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