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는 이렇게! 대구달성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위 강현묵 코로나19로 인해 2년간 자취를 감췄던 전국의 봄 축제·행사가 거리두기 완화 기대감 속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행「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지역축제(개최자가 있는 경우) 안전관리와 관련한 내용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11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에서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 지사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지역위원회)에서는 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 위원회를 두어 지역의 안전관리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