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서부출장소 5

[법률기고] 가집행이 완료되어 이행된 경우 항소심에 미치는 영향

[법률기고] 가집행이 완료되어 이행된 경우 항소심에 미치는 영향 질문>> 甲은 乙이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의 제1심에서 일부 패소판결을 받았으며, 乙의 승소부분 중 일부에 관하여는 가집행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진행 중 乙은 甲의 기계 등 유체동산에 가집행을 하여 가집행선고된 부분을 배당 받았습니다. 이 경우 甲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乙이 가집행하여 배당 받아간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기한 변제의 효과에 관하여 판례는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

오피니언 2024.02.12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서부출장소

[법률사례] 토지매수인의 중도금지급 후 그 토지가 도로부지로 수용된 경우 질문> 저는 甲소유 대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도시계획에 의하여 대지의 일부가 도로부지로 수용되는 결정이 났습니다. 저는 잔금지급기일에 지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민법에서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으며,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7..

오피니언 2023.10.16

[법률기고]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의 계약 해지

[법률기고]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의 계약 해지 질문갑은 고혈압 진단을 받아 투약 중에 있었지만, 을 보험회사의 보험을 가입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갑은 백혈병에 걸려 을 보험회사에 보험료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을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료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갑은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상법 제651조 본문에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판례는 “상법 제651조에..

오피니언 2023.07.10

[법률사례] 협의이혼에 합의한 후 마음이 변한 경우

[법률사례] 협의이혼에 합의한 후 마음이 변한 경우 질문 : 저와 제 아내인 甲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다가, 저의 외박으로 인해 큰 다툼이 생겨 흥분상태에서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甲과 화해를 하여 협의이혼을 하고 싶지 않은데, 되돌릴 방법이 있는가요? 답변 : 위 사안의 경우 협의이혼에 합의한 후 마음이 변한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쟁점입니다. 민법 제834조에 의하면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의사는 이혼신고서 작성 시는 물론 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여전히 존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한 후에 일방이 이혼의사를 철회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

오피니언 2022.08.10

[법률사례] 가등기권리자가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법률사례] 가등기권리자가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질문 甲은 乙소유 밭(田) 1,32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설정 받은 가등기권자인데, 위 토지는 같은 지번으로 지목이 구거(溝渠)이고 지적도와 토지대장이 존재하지 아니한 丙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어 중복등기가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乙은 위와 같은 중복등기사실을 알면서도 丙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이 가등기권자로서 직접 丙을 상대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효력에 관한 판례를 보면,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

오피니언 2022.02.1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