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1.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책임의 상호관계 질문 : 갑은 을로부터 사업자명의를 빌려 영업을 개시하였고, 병은 을이 영업주인 것으로 오해하고 갑과 2004.1.15. 3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을이 2008.7.8. 1700만원을 갚자, 병은 갑에 대하여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병은 물품대금채무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자신의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갑은 그렇다 하더라도 시효만료일 이후에 을이 변제한 것은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므로 병 또한 시효이익의 효과가 미쳐 채무의 이행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을이 병의 청구에 따라 나머지 채무의 이행을 하여야 하나요? 답변 :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