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미성년 자녀가 신용카드계약을 체결하여 물건을 구입한 경우 취소가능여부 질문 : 제 아이가(17살) 저 모르게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물건을 구입하였는지 카드대금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미성년자가 함부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물건 산 행위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 민법 제5조는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자녀의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141조는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