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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3

[건강칼럼] 미세먼지 민감군이라면 꼭 지켜야 할 생활 수칙

미세먼지 민감군이라면 꼭 지켜야 할 생활 수칙 미세먼지는 피부와 눈, 코, 인후 점막에 물리적 자극을 유발하고 크기가 매우 작아 숨 쉴 때 폐로 흡입되어 호흡기에 영향을 미친다. 또 신체 여러 장기에 산화 손상을 촉진해 염증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심뇌혈관질환이나 호흡기질환이 있거나 어린이와 임산부, 영유아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한다. ◇ 심뇌혈관질환자 심뇌혈관질환자는 적절한 장소와 시간을 정해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상생활 수칙이다. 실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외부 활동을 삼가고 실내에서 운동해야 한다. 미세먼지에 노출된 이후 가슴이 답답하거나 호흡곤란, 지속되는 기침과 같은 호흡기계 증상이 나타나거나 가슴 압박감, 가슴..

오피니언 2022.04.21

대구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 실시, 과태료 10만원

대구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 실시, 과태료 10만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는 시내 차량 운행 단속 저공해조치 신청차량은 단속 유예, DPF 부착, 조기폐차 지원도 확대 대구시는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다만, 5등급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제한 단속이 유예된다. 단속은 대구시내 주요도로 20곳에(국도변 5, 고속도로 진입로 3, 주요 간선도로 5, 도심지 중심도로 7개소)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를 통해 이뤄진다. 운행제한 단속은 대구지역 거주자에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날 17시경 휴대폰 안전안내문자로 통보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

카테고리 없음 2020.12.08

대구시,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대구시,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8월 21일까지 인터넷과 우편으로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신청서 접수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도 함께 실시 대구시는 매연과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대구시는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2차)을 위해 총 86억 83백만원(5,400대)의 사업비를 책정해 지원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기폐차 신청기간은 8월 12일부터 21일까지이며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건설기계이며,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대구시에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가 접수 마감일 전 6개월 이상..

카테고리 없음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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