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지분취득·1억원 이상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기준면적 강화 대구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월 28일(월)부터 토지를 지분 거래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기준 면적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규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시행일인 2월 28일(월)부터 지분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취득 시 용도지역별 허가 대상 면적의 기준이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