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가입자 6만명 돌파 50억 원의 과태료 부과 예방 달성군은 지난 2014년 7월 대구시 최초로 도입한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의 누적 가입자 수가 최근 6만명을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단속구간임을 알려주는 문자메시지의 발신을 통해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함으로써 위반 시간을 단축시키고 과태료 부과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매월 약 850명의 군민이 꾸준히 가입하고 있을 정도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서비스 도입 이후 현재까지 가입자에게 사전에 통지된 문자는 약 12만5천건으로 약 50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자알림서비스는 고정식 및 이동식 CCTV를 이용한 주차단속 시에만 제공되며, 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