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부가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子)에 대하여 인지를 할 수 있는지 질문 : 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입니다. 그 혼인생활 중에 乙이 丙과 내통하여 丁을 출산하였습니다. 생부 丙이 丁을 바로 인지할 수 있나요? 답변 :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가 혼인기간 중에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므로(민법 제844조), 남편과 자녀의 실제 혈연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민법 제844조에 따라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을 받습니다. 남편은 자녀가 자신의 친생자로 추정받는 법적인 효력을 없애기 위해서, 자녀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처 또는 자녀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46조, 제847조). 생부가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에 대하여 인지를 할 수 있는지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