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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2

[법률사례] 타인의 임야에 심은 유실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법률사례] 타인의 임야에 심은 유실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 질문 저는 농민으로서 수년 전 저의 임야의 인접 토지를 저의 임야로 잘못 알고 500주가량의 밤나무, 감나무 등 유실수를 심었는데, 그 후 과실을 수확하려고 하였더니 임야소유자라고 주장하는 甲이 나타나 출입을 통제함은 물론 과실도 수확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심은 유실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요? ● 답변 「민법」 제256조에서 부동산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附合)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단서에서 말하는 ‘권원’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신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

오피니언 2023.03.09

[법률사례] 분묘수호를 위하여 종중 명의로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지

[법률사례] 분묘수호를 위하여 종중 명의로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지 ● 질문 저희 종중은 선산에 20여분의 조상을 모시고 있으나 분묘를 관리할 위토(位土)는 한 평도 없는 상태이므로, 위토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근에 있는 밭이나 논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종중명의로 구입할 수 있는지요? ● 답변 농지취득에 관하여 농지법 제6조 제1항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6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나 거기에는 종중이 위토로 사용하려는 경우를 예외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농지법 제6조 제4항에서 농지법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의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피니언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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