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가등기권리자가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질문 甲은 乙소유 밭(田) 1,32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설정 받은 가등기권자인데, 위 토지는 같은 지번으로 지목이 구거(溝渠)이고 지적도와 토지대장이 존재하지 아니한 丙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어 중복등기가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乙은 위와 같은 중복등기사실을 알면서도 丙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이 가등기권자로서 직접 丙을 상대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효력에 관한 판례를 보면,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