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1. 연체이자 이율을 약정한 경우에도 감액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 : 甲은 분양업자인 乙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었는데, 분양대금을 약정기간내에 지급하지 않을시 월 10%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甲은 아파트의 하자 등을 이유로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였다 패소하였는데 그 시일이 많이 지나 거액의 연체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감액할 수는 없나요? 답변 : 민법 제398조 제2항 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또한 이자제한법 제6조 는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