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교육기관 지방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방교육 재정위기 막아야” 추경호 국회의원이 학교 등 교육기관의 부동산 취득세ㆍ재산세 등 지방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23일 대구 경영자총협회는 지역 국회의원을 초청해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정책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북대, 경일대, 영남이공대, 수성대 등 지역 대학 총장들이 참석해 학교 부동산 면세 기한이 올해 끝나 내년부터 심각한 재정난이 우려된다며, 일몰기한 연장을 건의했다. 이에추경호 의원은 이런 건의사항을 반영한 법안 개정에 나섰다. 그동안 교육기관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