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도 자동차세 연납 가능해요! ▸3월 연납시 자동차세 연세액의 7.5% 세액공제 혜택 부여 ▸자동차 등록지 구․군에 전화,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고․납부 가능 대구시는 지난 1월에 자동차세 연납 할인혜택을 놓친 시민들을 위해 3월에도 연납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하며, 3월 31일까지 연납하는 경우 자동차세 연세액의 7.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간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9.15%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한 결과, 지역에 등록된 전체 자동차 1,219천대의 30.4%에 해당하는 371천대가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해 1대당 평균 23,800원의 세금을 절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