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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2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은 세금으로-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은 세금으로- 재산세 납부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다. 9월은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달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7월과 9월에 세금이 나온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고지된다. 건축물 중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고지된다. 달성군은 지난 14일, 지역 내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522억 원)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42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국가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성서5차 산업단지 등에 의한 산업화와 군 전체에 걸친 신규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증가 등..

사회경제 2022.09.30

대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고지

대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고지 3천709억원 부과, 고지서 108만건 발송 대구시는 대구 소재 주택(50%)과 토지에 대한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천709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 108만건을 발송했다. 대구시는 지난 7월 주택(50%)과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2천453억원을 부과한 데 이어, 이달에 주택(50%)와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3천709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주택 및 토지의 소유자이고 납부기한은 추석연휴로 인해 다음달 5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부과 내역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3천225억원, 지역자원시설세 92억원, 지방교육세 392억원을 부과했다. 구·군별 부과현황은 수성구 8..

카테고리 없음 20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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