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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선거 2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비 「조합 선거담당자 업무협의회」 개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비 「조합 선거담당자 업무협의회」 개최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달성군선관위’라 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 D-58일 앞두고 1월 10일,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1층)에서 각 조합의 선거담당자와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의회는 농협중앙회 달성군지부를 비롯한 달성군 관내 11개 조합의 선거담당자가 참석하여, 달성군선관위 황현정 선거1계장의 각 조합의 선거사무 협조사항, 후보자등록신청서류 발급시 유의사항, 선거벽보 첩부 및 철거 등 대행사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달성군선관위 김호열 선거2계장의 조합장선거 계도·단속 관련 협조사항, 돈선거 근절을 위한 과태료 제도 및 포상금 제도 적극 안내 등을 협조요청 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

정치행정 2023.01.19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관리 실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관리 실시 21일부터 기부행사 제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은 내년 3월8일 열리는 전국 1353개 농·수협, 산림조합 조합장 선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업무 일체를 21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에 선거관리가 위탁되는 21일부터 후보자와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후보자 등이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기부행위를 했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제공받은 선거인이나 가족 등에 대해서도 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사회경제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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