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 2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 상속받으면 영구적 1주택자 과세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 상속받으면 영구적 1주택자 과세 달성군 공시지가 3억 이하 주택 주택수에서 제외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공시가격이 수도권 기준 6억원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일 경우 1주택자 수준의 종부세를 물리기로 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또한,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상속주택의 지분율이 40% 미만일 경우에도 1주택자 수준의 종부세가 적용된다. 단,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이 6억원, 수도권 이외 지역 공시가격 3억원을 넘고 상속 주택 지분율이 40% 초과인 경우 5년간 1주택자 수준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종부세를 매기기 위한 과표에는 상속 주택의 공시가격이 합산된다. 3억원 이하 지방 중소도시‧농어촌 주택도 주택수 제외 상속 주택뿐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 주택을 ..

카테고리 없음 2022.06.22

[법률사례] 불법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

[법률사례] 불법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 질문 : 甲은 주택의 신축공사를 하면서 지반붕괴에 대한 방지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접한 제 소유의 주택의 일부가 붕괴되었고, 저는 그 주택이 완전 붕괴할 위험이 있어 친척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주택붕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393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같은 법 제763조에 의하..

오피니언 2020.10.0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