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 상속받으면 영구적 1주택자 과세 달성군 공시지가 3억 이하 주택 주택수에서 제외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공시가격이 수도권 기준 6억원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일 경우 1주택자 수준의 종부세를 물리기로 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또한,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상속주택의 지분율이 40% 미만일 경우에도 1주택자 수준의 종부세가 적용된다. 단,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이 6억원, 수도권 이외 지역 공시가격 3억원을 넘고 상속 주택 지분율이 40% 초과인 경우 5년간 1주택자 수준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종부세를 매기기 위한 과표에는 상속 주택의 공시가격이 합산된다. 3억원 이하 지방 중소도시‧농어촌 주택도 주택수 제외 상속 주택뿐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 주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