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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2

현풍읍 새마을부녀회‘중복맞이 삼계탕 나눔 행사’실시

현풍읍 새마을부녀회‘중복맞이 삼계탕 나눔 행사’실시 현풍읍 새마을부녀회(회장 표분동)는 지난 26일 중복을 맞아 행정복지센터 앞마당에서 어르신 및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삼계탕 500여 그릇을 만들어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열었다. 이 날 현풍읍 새마을부녀회 회원 30여 명은 오전 7시부터 현장에 모여 정성껏 삼계탕을 만들었다. 이렇게 완성된 500여 그릇의 삼계탕을 각 마을 부녀회원들이 현풍읍 관내 홀로 사는 어르신 및 취약계층 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나누어 드렸다. 표분동 회장은 “어르신들이 무더위를 잘 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했다. 앞으로도 지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호영 현풍읍장은 “현풍읍 새마을부녀회는 늘 지역사회를 위해 앞장서서..

현풍읍 2022.08.24

[법률사례] 가등기권리자가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법률사례] 가등기권리자가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질문 甲은 乙소유 밭(田) 1,32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설정 받은 가등기권자인데, 위 토지는 같은 지번으로 지목이 구거(溝渠)이고 지적도와 토지대장이 존재하지 아니한 丙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어 중복등기가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乙은 위와 같은 중복등기사실을 알면서도 丙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이 가등기권자로서 직접 丙을 상대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효력에 관한 판례를 보면,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

오피니언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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