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부동산가압류 채무자의 변제를 이유로 한 가압류취소방법 질문>> 저는 甲으로부터 이자를 월 2푼으로 하여 300만원을 빌렸으나 그 돈을 제 때에 갚지 못하자 甲은 제 소유의 대지 및 주택을 가압류하였습니다. 그 후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고서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요구하였더니 甲은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답변>> 가압류는 금권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확정판결 등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시켜, 훗날 확정판결 등을 받은 후 그 집행을 쉽게 하기 위한 보전절차입니다. 이러한 가압류는 채무자를 소환하여 심리하는 방법에 의하지 않고도 「민사집행법」제280조 제1항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