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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2

[법률사례] 부동산가압류 채무자의 변제를 이유로 한 가압류취소방법

[법률사례] 부동산가압류 채무자의 변제를 이유로 한 가압류취소방법 질문>> 저는 甲으로부터 이자를 월 2푼으로 하여 300만원을 빌렸으나 그 돈을 제 때에 갚지 못하자 甲은 제 소유의 대지 및 주택을 가압류하였습니다. 그 후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고서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요구하였더니 甲은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답변>> 가압류는 금권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확정판결 등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시켜, 훗날 확정판결 등을 받은 후 그 집행을 쉽게 하기 위한 보전절차입니다. 이러한 가압류는 채무자를 소환하여 심리하는 방법에 의하지 않고도 「민사집행법」제280조 제1항에 따..

오피니언 2023.02.07

[법률사례] 돈을 갚지 않을 때 채무자의 물건을 빼앗아 올 수 있는지

[법률사례] 돈을 갚지 않을 때 채무자의 물건을 빼앗아 올 수 있는지 질문 :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그의 재산을 무단으로 빼앗아 온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답변 : 「형법」 제23조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09조는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하게 침입하여 빼앗을 경우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 이를 방위할 수 있고, 점유물이 침입 당해 빼앗겼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빼앗긴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

오피니언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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