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국회 통과…공포 1년 후 시행 사라지는 아이들, 병원에 의무 부과. 정부 현장 확인 절차 있어야.., 가족의 출생신고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국회를 통과했다. 30일, 법무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승인되었다고 발표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을 통해 아동의 출생정보가 공적으로 확인되어 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 유기, 학대 등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할 경우 의료인은 모친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 출생연월일시 등 출생 정보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친의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