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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2

달성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서두르세요!

달성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서두르세요! 달성군(군수 최재훈)은 2020년 8월 5일부터 오는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종료를 앞두고 군민들의 조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해당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인해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달성군 전체 토지와 건물이 대상이다.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보증서에 부동산소재지 읍•면별로 위촉한 보증인 ..

사회경제 2022.08.10

달성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상담창구 운영

달성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상담창구 운영 1995년 6월30일 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 양도되거나 상속 받은 부동산 달성군이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달성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군청 1층 민원실에 특별조치법 처리를 위한 상담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달성군은 특별조치법 추진을 위해 읍·면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자 교육을 마쳤으며, 법정리별 보증인을 24일 위촉해 각 읍·면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20일간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1995년 6월30일 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경우를 비롯해 소..

사회경제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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