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화장지원금 제도 7월 1일부터 개정…군위군민도 지원 대구시는 편입 이후 군위군민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화장지원금 제도를 개정 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대구 명복공원(화장장) 이용 불가 시 타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한 대구 시민에게 비용을 지원해주는 화장지원금 제도를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지원 건수는 2022년 716건, 2023년 5월 말 254건이며, 지원액은 평균 50만원 정도다. 이번 주요 개정 내용은 △화장지원금 경과규정 마련 △본인부담액을 대구시민 명복공원 사용료로 조정 △화장지원금 상한액 신설 등이다. 또 화장지원금 수령자와 명복공원 이용자가 동일한 화장비용을 부담하도록, 화장지원금의 본인부담액을 대구시민 명복공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