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52시간근로제 시행시기 2년 연기 추진 추경호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소업체의 경영부담과 일자리와 근로자 임금 감소위험을 줄여야" 내년 7월 1월부터 시작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시행일을, 2년 연기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31일(금)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이 2021년 7월 1일에서 2023년 7월1일로 2년 연기된다.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해 7월 1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