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대구고법, 18일 검찰·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 1심 형량 유지
_ 지난해 12월 상주서 범행… 흉기 휘둘러 부친 살해·모친 살인미수
_ 폭행 신고당하자 앙심 품고 보복… 재판부 "엄중한 처벌 불가피"

[대구=더피플매거진] 자신을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연인의 아버지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경북 상주시의 한 농촌 주택에서 동거 중이던 연인 B씨(42·여)의 아버지 C씨(62)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어머니 D씨(64)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연인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 문제로 다투던 중 자신을 폭행 및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강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전 지인과의 통화에서 경찰 출동 상황과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 등을 약 30분간 하소연하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 B씨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진술해 자신이 처벌받게 됐다는 사실에 강한 분노를 느껴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이 잔혹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연인의 신고로 수사 및 처벌을 받게 됐다는 사실에 대한 강한 분노가 작용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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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hepeoplemagazine.co.kr/detail.php?number=18303&thread=22r12
: 더피플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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