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정부24 인터넷 접수는 1월부터, 읍·면 현장 방문 접수는 2월 2일부터 시작
_ 2025년 거주자 및 지난 회차 미신청자 대상… 예천읍·호명읍 등 5개 지역 해당
_ 올해 4,932명에게 17억 7,000만 원 지급 완료…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 당부"

[예천(경북)=더피플매거진] 경북 예천군이 예천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 신청을 내년 초부터 받는다.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접수 방식은 온·오프라인으로 나뉜다. '정부24'를 통한 인터넷 접수는 1월부터 가능하며, 군청이나 각 마을별 출장 접수 등 현장 접수는 2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보상금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천비행장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또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의 피해분에 대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주민도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예천읍, 호명읍,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의 일부 지역이다. 군은 1월 중 대상자들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 편의를 위해 마을회관으로 직접 찾아가는 출장 접수도 운영할 계획"이라며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기간을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보상금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예천군은 올해(2025년) 군소음 피해 보상금으로 주민 4,932명에게 총 17억 7,0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예천군 #군소음피해보상 #예천비행장 #소음대책지역
https://thepeoplemagazine.co.kr/detail.php?number=18440&thread=22r12
: 더피플매거진
_ 정부24 인터넷 접수는 1월부터, 읍·면 현장 방문 접수는 2월 2일부터 시작 _ 2025년 거주자 및 지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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