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부패·경제·선거 등 9대 중요 범죄 독점… 타 기관 사건 가져오는 '이첩 요구권'까지 장착
_ 변호사 자격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이원화… 행안부 장관이 지휘·감독
_ "검사 0.8%만 이적 희망" 인력 수급 비상… '무늬만 개혁' 우려 속 하반기 입법 전쟁 예고

[서울=더피플매거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8년 만에 '검찰청' 간판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오는 10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사법 체계의 대격변이 예고됐다. 정부는 중수청에 막강한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청사진을 내놨지만, 인력 수급 난항과 '옥상옥' 논란 등 넘어야 할 산이 험난하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공개하고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기존 검찰이 독점하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쪼개,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수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이 맡도록 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중수청으로 이관해 권한 집중을 막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 9대 범죄 '싹쓸이'하고 경찰 사건도 가져온다
10월 2일 출범을 목표로 하는 중수청은 사실상 대한민국 주요 범죄 수사의 '컨트롤타워'가 될 전망이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등 이른바 '9대 중대범죄'를 전담한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이첩 요구권'이다. 중수청은 자신의 수사 범위가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 겹칠 경우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이는 중수청이 '제2의 검찰'을 넘어 '공룡 경찰'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 대목이다. 공수처 사건도 이첩 대상이다. 단 공수처 사건은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 결정한다.
지휘 체계는 행안부 장관 아래 놓이되, 장관은 일반적인 사무만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 수사는 중수청장만 지휘할 수 있도록 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꾀했다.
◇ 변호사 vs 수사관 '투 트랙'… 인력 확보는 '빨간불'
중수청의 인력 구성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과 수사 경력이 있는 '전문수사관'(1~9급)으로 이원화된다. 정부는 "초기 법리 판단과 현장 수사의 결합을 위한 조치"라며 5급 이상 전문수사관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유연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수사를 담당할 인력을 어디서 구해오느냐가 최대 난제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가져오면서 기존 검사들의 이동을 유도해야 하는데, 지난해 대검찰청 설문조사 결과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검사는 전체의 0.8%(7명)에 불과했다.
노혜원 추진단 부단장은 "수사 인력 확보가 가장 큰 고민"이라며 "로펌 변호사나 경찰 등 외부 경력 채용을 병행해야 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수사 노하우가 단절된 채 '빈 껍데기'로 출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 공소청은 '기소'만 전담… 보완수사권은 '미지수
법무부 산하로 재편되는 공소청은 '범죄 수사' 기능을 삭제하고 오직 공소 제기와 유지만을 담당한다.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치 관여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건심의위원회'를 둬 기소권을 통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이를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수사권 없는 기소권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오는 2월 초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10월 출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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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hepeoplemagazine.co.kr/detail.php?number=18616&thread=22r12
: 더피플매거진
_ 부패·경제·선거 등 9대 중요 범죄 독점… 타 기관 사건 가져오는 '이첩 요구권'까지 장착 _ 변호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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