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정권 입맛 맞춘 입법에 헌재도 침묵?"… 이진숙 前 위원장, 영하 8도 거리로

더피플매거진 2026. 1. 1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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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직무유기 누가 처벌하나" 피켓 시위… 100일 넘게 멈춘 심리에 '분통'
_ '방미통위법' 시행으로 강제 해임… "임기 남은 위원장 찍어낸 핀셋 입법"
_ 16일까지 릴레이 시위·13일 기자회견 예고… "위헌성 판단, 더는 미룰 수 없어"

이진숙 전(前)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독자제공


[서울=더피플매거진] "나를 쫓아내기 위해 만든 법으로 해임됐는데, 헌법재판소는 100일이 넘도록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방미통위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시행으로 해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혹한의 추위 속에 헌법재판소 앞에 섰다. 자신을 겨냥한 입법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심리가 지지부진하자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다. 

12일 아침,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 영하 8도의 강추위 속에서 이 전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직무유기는 누가 처벌하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제정·시행된 '방미통위법'에 의해 방통위원장직에서 해임됐다. 해당 법안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이 법안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자신의 임기(2026년 8월까지)를 강제로 종료시키기 위해 만든 '표적 입법'이자 '핀셋 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설된 방미통위의 업무가 기존 방통위와 사실상 동일함에도, 기구 명칭 변경을 명분 삼아 위원장 교체를 단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해임 직후인 지난해 10월, 공무담임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문제는 심리 속도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15일 해당 사건을 지정재판부(재판관 3인)에 배당하고 심리에 착수했다. 통상적으로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의 법적 요건 구비 여부를 심사하며, 하자가 없을 경우 본안 심리를 위해 전원재판부(재판관 9인)로 회부한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의 사건은 100일이 지나도록 지정재판부에 머물러 있어 심리가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다. 

이 전 위원장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를 찍어내기 위해 법까지 바꾼 초유의 사태 앞에서 헌재가 눈치를 보며 시간만 끌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의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성토했다. 

이 전 위원장은 오는 16일까지 헌재 앞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오는 13일 오전 9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신속한 심리 진행을 공식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방미통위법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더피플매거진
https://thepeoplemagazine.co.kr/detail.php?number=18619&thread=22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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