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지난해 3월 통화 녹취록 공개… 욕설 및 부적절한 언행 담겨
_ 피해자 측 "진정성 없는 사과 거부"… 법적 대응 지속 입장
_ 김 군수 "부적절한 언행 인정,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

[청도(경북)=더피플매거진] 김하수 경북 청도군수가 관내 요양원 직원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검찰에 고소당했다.
13일 청도군의 한 요양원 K원장에 따르면, 해당 요양원 직원 A씨(60대·여)는 지난 8일 김하수 군수를 모욕죄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했다.
고소 내용은 지난해 3월 김 군수와 K원장 간의 통화 내용에 기반하고 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 군수는 통화 중 직원 A씨를 지칭하며 "미친X",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군수는 “전 뭐라하는 가스나 있나. 입 주둥아리 함부로 지껄이지마라고 해라. 죽여 버린다. 그거, 그X 그 미친X 아니야”라고 격분했다.
당시 K원장이 "말씀이 과하다"며 만류했으나, 김 군수는 욕설을 이어가며 "다음에 내가 군수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발언은 A씨가 '청도군요양보호사협회' 설립과 관련해 방문한 관계자에게 "다음 군수 임기 때도 협회가 지속 가능하겠느냐"는 취지로 문의했다는 내용을 김 군수가 전해 듣고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군수는 13일 오전 K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 방문 의사를 밝혔으나, 요양원 측은 이를 거절했다. K원장은 "사건 발생 1년여가 지난 시점에 보도 후 사과하겠다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A씨 또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김 군수는 "A씨가 차기 군수 선거와 관련해 언급했다는 내용을 전해 듣고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했다"며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에 대해 당사자와 군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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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피플매거진
김하수 청도군수, 요양원 직원 향해 폭언 논란… 모욕 혐의 피소 _ 지난해 3월 통화 녹취록 공개… 욕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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