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유죄 선고
_ 재판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5개 쟁점 심리…“반성 태도 없다” 지적

[서울=더피플매거진]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가 법질서 기능을 훼손했다고 판단했으며,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으로 일관해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 재판부는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크게 5가지 축을 놓고 심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선고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다투는 ‘본류 재판’과는 별개로 진행됐지만,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위법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가늠할 “전초전 성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이는 등 별다른 발언 없이 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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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유죄 선고 _ 재판부 “국무위원 심의권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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