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물가 상승 반영해 지난 선거보다 2,900만 원 증액... 인구는 줄었지만 한도는 'UP'
_ 기초단체장 달서구 2억 6천 최고 vs 군위군 1억 2천 최저
_ 선관위 "선거비용 부풀리기 엄단... 사진 등 증빙 없으면 보전 안 해“

[대구=더피플매거진]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과 대구시교육감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가 12억 8,200만 원으로 확정됐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구시선관위)는 6·3 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해 23일 공고했다.
이번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결과, 대구시장 및 교육감 선거는 각각 12억 8,2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때보다 약 2,900만 원 늘어난 액수다.
대구시 인구수는 지난 선거 대비 3만 2,007명 감소했으나, 선거비용제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 비율이 8.3%로 높게 적용되면서 전체 한도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 구청장 선거, '달서구'가 제일 비싸다
기초자치단체장(구청장·군수) 선거의 평균 비용 제한액은 1억 9,600만 원이다. 지역별로는 인구수가 가장 많은 ▲달서구청장 선거가 2억 6,8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군위군수 선거가 1억 2,300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지방의원 선거의 경우 ▲비례대표 대구시의원 1억 8,000만 원 ▲지역구 대구시의원 평균 5,800만 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평균 6,100만 원 ▲지역구 기초의원 평균 4,900만 원으로 각각 산정됐다.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제한액 범위 내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는다. 득표율이 10% 이상 15% 미만일 경우에는 절반(50%)을 보전받을 수 있다.
비례대표 선거는 당선인이 1명이라도 나오면 전액을 보전해 준다. 다만, 예비후보자 기간에 쓴 돈이나 통상적인 가격을 넘어서는 비용, 회계 보고서에 누락되거나 허위로 기재된 비용은 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선거 비용을 보전해 주는 만큼 심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며 "영수증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비용을 보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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