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선거일 120일 전인 2월 3일부터 입후보예정자 명의 현수막·광고물 게시 금지
_ 딥페이크 영상, 3월 4일까지 'AI 제작' 표시 의무… 3월 5일부터는 전면 금지
_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 집중 단속…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도입

[안동(경북)=더피플매거진]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의 선거일 전 120일인 오는 2월 3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일 전 120일(2월 3일)부터 ▲간판·현수막·애드벌룬 등 광고물 설치·게시 ▲표찰 등 표시물 착용·배부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제작·판매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인쇄물 등을 배부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현재 거리에 게시된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포함된 시설물은 선거일 전 120일의 전날인 2월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딥페이크(Deepfake) 영상에 대한 규정도 적용된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의 전날인 3월 4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가상의 음향·이미지 또는 영상(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유포할 경우,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정보라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거일 전 90일인 3월 5일부터는 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딥페이크 영상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허위 사실이 포함된 영상을 공표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북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선관위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안내 책자를 배부하는 한편, 위법 행위 발생 시 디지털 포렌식과 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활용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선거법 관련 문의 및 위법 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1390번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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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hepeoplemagazine.co.kr/detail.php?number=18848&thread=22r12
: 더피플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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