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2월 6일부터 10일간 일정… 위험물 안전관리·급발진 사고 예방 조례 등 15건 심사
_ 1차 본회의서 회기 결정, 상임위별 안건 심사 및 현장 방문 진행
_ 2차 본회의서 11명 의원 5분 자유발언… 군위군 지원·TK 행정통합 등 현안 제기

[대구=더피플매거진]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는 오는 28일부터 2월 6일까지 10일간 제322회 임시회를 열고 2026년도 첫 의정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개정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주요 조례안으로는 ▲대구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규 의원)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 의원)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창석 의원) ▲대구광역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필 의원) 등이 상정됐다. 이 외에도 스토킹 예방, 자원순환, 스마트농업 육성 등 다양한 분야의 입법 과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세부 일정을 보면 28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한다. 이어 29일부터 2월 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와 실·국 및 산하 기관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경제환경위원회는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을 방문해 시정 추진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11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선다.
주요 발언 주제는 ▲군위군 편입 이후 예산 및 인프라 지원 촉구(박창석 의원)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실질적 자주권 확보(전경원 의원) ▲정부·대구시 간 국비 매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재화 의원) ▲TK신공항 재정 지원 문제(이동욱 의원) ▲정책토론청구 제도 개선(육정미 의원) ▲성서자원회수시설 대보수 관련 대응(이영애 의원) 등이다.
시의회는 이날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 뒤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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