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윤리위 "지속적 비난 발언, 정당한 비판 임계치 넘어선 해당 행위"
_ 당무감사위 '당원권 정지 2년' 권고보다 수위 높여… 10일 내 미탈당 시 제명
_ "표현의 자유 주장하나 당직자로서 책임 위배

[서울=더피플매거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징계 사유로 윤리규칙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 위반 등을 적시했다.
이번 결정은 앞서 당무감사위원회가 권고했던 '당원권 정지 2년'보다 징계 수위가 상향된 것이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당원은 의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하지 않을 경우 제명 처리된다.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각종 언론 매체에 출연해 발언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 윤리위 측은 김 전 최고위원의 "망상 바이러스", "한 줌도 안 된다", "장 대표가 자신의 영혼을 판 것" 등의 발언이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리위는 결정문에서 "(김 전 최고위원이) 소속 정당의 리더십과 동료 구성원에 대해 과도한 혐오 자극 발언을 했으며, 이는 통상적인 정당한 비판의 임계치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행위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이루어지는 경향성을 보여 사안이 엄중하다"고 설명했다.
징계 심의 과정에서 김 전 최고위원 측이 주장한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윤리위는 입장을 밝혔다.
윤리위는 "피조사인은 당직자 신분으로 당의 입장과 정책, 리더십을 대변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며 "일반 당원보다 더 큰 책임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가능성이 낮고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리위는 이번 징계 결정에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고려되었음을 시사했다.
윤리위는 "과도한 정치적 주장을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남발해 당내 분쟁을 유발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킨 점은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며 "이는 중차대한 해당 행위를 넘어 당의 존립 기반과 선출직 후보 배출에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당무감사위 권고안보다 가중된 징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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