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선거권 18세 이상... 기탁금 1,000만 원 납부 원칙
_ 청년·장애인 기탁금 감면 규정 적용... 29세 이하 50% 감액
_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설치 및 홍보물 발송 등 제한적 선거운동 허용
_ 입후보 제한직 공무원, 3월 5일까지 사직 필수

[경북=더피플매거진]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월 3일(화)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6년 6월 3일 실시)의 경북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 자격은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다. 등록 희망자는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 관련 서류 ▲전과기록 증명서 ▲정규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교육감 선거 입후보자의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비당원 확인서’와 교육 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 시 납부해야 할 기탁금은 1,000만 원으로, 이는 본선 후보자 기탁금(5,000만 원)의 20%에 해당한다.
단, 공직선거법상 청년 및 장애인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특례 규정에 따라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및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 청년은 500만 원(50% 감면) ▲3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은 700만 원(30% 감면)을 납부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주요 허용 행위는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간판·현수막·현판 게시)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 범위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 발간 및 판매(방문판매 불허) 등이다.
또한 예비후보자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의 경우 문자메시지, 인터넷, 전자우편, 말(구두)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가능하다. 다만,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 선택하여 전송하는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문자메시지 전송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에게만 허용된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3월 5일(목)까지 사직해야 한다.
단, 현직 시·도지사 및 교육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 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고 직을 유지한 상태로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기타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 및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선거법 안내 콜센터(국번 없이 139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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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피선거권 18세 이상... 기탁금 1,000만 원 납부 원칙 _ 청년·장애인 기탁금 감면 규정 적용... 2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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