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제주, '자치경찰 이원화' 전국 표준 짠다… 12년 만에 업무 '대수술'

더피플매거진 2026. 2. 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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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올 하반기 '이원화 시범운영' 앞두고 국가-자치경찰 역할 재정립 
_ 자치경찰, 관광·교통 중심서 '학교폭력·실종·가정폭력' 등 생활안전 전담으로 
_ 112 신고 시 관할 따지지 않고 '공동 출동' 명문화… 치안 공백 차단

5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제주경찰청과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사무분담 개정 협약식을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제주도


[제주=더피플매거진] 올 하반기부터 제주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될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운영'을 앞두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12년 만에 서로의 업무 영역을 확실하게 갈무리했다.

정부가 2028년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제주도의 업무 분담 모델이 사실상 대한민국 자치경찰의 '표준안'이 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경찰청은 5일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06년 자치경찰 출범 이후 모호했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다가올 이원화 체제(국가경찰-자치경찰 분리)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자치경찰의 권한과 책임을 '주민 밀착형'으로 대폭 강화한 데 있다.

기존 제주자치경찰은 관광지 질서 유지나 오일장 교통 관리 등 8개 분야의 제한적 업무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학교안전(학교폭력 예방) ▲행정복합치안(실종, 가정폭력 예방 지원) ▲지역안전지수 관리 등 주민 삶과 직결된 17개 분야로 업무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즉, 강력 범죄 수사와 국가 안보 등은 '국가경찰(제주경찰청)'이 전담하고, 생활 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보호 등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는 '자치경찰'이 책임지는 구조가 확립된 것이다.

그동안 자치경찰제 도입의 가장 큰 우려였던 '현장 대응력 약화' 문제도 해결책을 마련했다.

양 기관은 112 신고 처리 과정에서 관할 다툼으로 인한 골든타임 허비를 막기 위해 '공동 대응'을 원칙으로 세웠다. 사건의 성격이 모호하거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상호 요청에 따라 즉각 현장에 함께 출동하게 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가 18년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정립한 이번 사무분담안이 향후 국가 차원의 이원화 모델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평기 제주도경찰청장은 “이번 협약 개정이 미시적으로는 치안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 안전 확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거시적으로도 자치경찰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 #이원화시범운영 #제주도 #제주경찰청 #112공동대응 #더피플매거진
https://www.thepeoplemagazine.co.kr/detail.php?number=19002&thread=22r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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