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국민의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중앙당 직접 공천’ 가능해진다

더피플매거진 2026. 2. 12.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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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12일 전국위서 당헌 개정안 의결… 찬성률 78.9% 압도적 지지
_ 청년·여성 의무 공천 및 가산점 제도 도입… 정치 참여 문턱 낮춰
_ 최고위원 사퇴 시 비대위 전환 대신 ‘보궐선거’… 지도부 안정성 강화

이헌승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헌 개정을 위해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국민의힘이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기초단체장 후보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했다.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중앙당의 그립을 강화하고, 청년·여성 정치 참여를 확대해 본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전국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진행된 이날 투표에는 전국위원 831명 중 609명이 참여해 투표율 73.3%를 기록했으며, 이 중 481명이 찬성표를 던져 78.9%의 높은 찬성률로 통과됐다.

▷ 전략공천 확대 및 지도부 리스크 차단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략공천 권한 확대’다. 인구 50만 명 이상이거나 최고위원회가 전략 지역으로 의결한 자치구·시·군의 경우, 시·도당이 아닌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기초단체장 후보를 직접 심사하고 추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도부 공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선거 출마 등을 이유로 최고위원이 사퇴할 경우, 기존처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는 대신 ‘보궐선거’를 실시해 지도부 체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도 포함돼 지도부의 안정성을 꾀했다.

청년과 여성의 정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파격적인 조항들도 신설됐다.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여성·청년 의무 공천제’를 도입하고, 청년들의 경선 승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득표율에 최대 2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정량적 가산점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2030 쓴소리위원회’를 신설해 청년층의 목소리를 당무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이 밖에도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구성 ▲‘약자와의 동행위원회’를 ‘함께하는 위원회’로 확대 개편 ▲미래전략국·노동국 신설 ▲온라인 공천 시스템 도입 등 시스템 정당화를 위한 조직 개편안이 통과됐다. ‘북한 인권 및 탈북자·납북자 위원회’는 상설위원회로 격상됐다.

한편, 책임 당원의 자격 요건을 기존 당비 납부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는 방안은 이번 지방선거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당헌 개정은 이기는 공천, 시스템 공천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변화된 규정을 바탕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개정 #지방선거 #전략공천 #청년가산점 #더피플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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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12일 전국위서 당헌 개정안 의결… 찬성률 78.9% 압도적 지지 _ 청년·여성 의무 공천 및 가산점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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