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창고 달아냈다간 낭패"… 달성군, 불법건축물 예방 총력전

더피플매거진 2026. 2. 2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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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몰라서 당하는 불이익 없도록"… 위반 사례·처분 절차 담은 홍보지 첫 배부
_ 주택 옆 창고·상가 차양 등 소규모 증축도 신고 필수
_ 적발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축물대장 등재… 재산권 행사 제약

대구 달성군이 제작한 ‘불법건축물 기준 및 처분 절차 안내’ 팜플릿. 군은 건축 법규 미숙으로 인한 군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지를 배부한다고 밝혔다. @달성군


[달성(대구)=더피플매거진] "내 집 옆에 작은 창고 하나 짓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어?"라고 생각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다. 대구 달성군이 건축 법규를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불법건축물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예방 활동에 나섰다.

달성군(군수 최재훈)은 건축 관련 절차 미숙으로 인한 군민들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불법건축물 기준 및 처분 절차 안내 홍보지'를 제작해 배부한다고 밝혔다.

주택 옆에 샌드위치 패널로 창고를 덧붙이거나 상가 건물에 비가림막(차양)을 설치하는 행위 등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지만, 관할 관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진행할 경우 모두 불법건축물로 간주된다. 일단 불법건축물로 분류되면 각종 인허가 제한은 물론 부동산 매매나 대출 등 재산권 행사 과정에서 큰 제약을 받게 된다.

이에 달성군은 올해 처음으로 불법건축물의 기준, 주요 위반 사례, 행정처분 절차,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불법 여부 확인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홍보지를 제작했다. 해당 자료는 군청 종합민원과와 건축과, 관내 9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며, 건축 인허가 상담 시에도 민원인들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단속도 강화된다. 군은 불법건축물 실태조사와 연중 상시 점검을 병행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1차적으로 시정명령과 시정촉구가 내려지며, 이 단계에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사실이 등재된다.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가 뒤따른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홍보지 배부를 통해 군민들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건축 행위 전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몰라서 불법을 저지르고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군민이 없도록 홍보와 계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달성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건축신고 #최재훈달성군수 #행정처분 #더피플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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