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법원, 강선우 의원·김경 전 시의원 구속영장 발부… "증거 인멸 염려"
_ 2022년 지방선거 앞두고 1억 원 수수 정황… 돈 오간 이튿날 '단수 공천'
_ 김 전 시의원 "자수" vs 강 의원 "돈인 줄 몰랐다" 진술 엇갈려

[서울=더피플매거진] 1억 원대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나란히 구속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자정 무렵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두 사람 모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구속된 두 사람은 현재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향후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면 이들의 신병은 서울구치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사건의 핵심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약 5개월 앞둔 1월에 벌어졌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이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강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교롭게도 금품과 관련된 대화가 오간 것으로 지목된 이튿날, 김 전 시의원은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았다.
두 사람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공통으로 적용됐다. 돈을 주고받은 역할에 따라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가 각각 나뉘어 적용된 상태다.
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두 사람은 취재진의 질문에 극도로 말을 아꼈다. 강 의원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는 짧은 입장만 남긴 채, '1억 원을 전세 자금으로 사용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침묵했다. 김 전 시의원 역시 묵묵부답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경찰은 지난달 5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황금 PC'를 통해 추가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혐의인 1억 원 수수 외에도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 측에 편법으로 후원금을 낸 '쪼개기 후원'과 '차명 후원', 그리고 또 다른 '지방선거 공천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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