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과실상계와 손익상계를 모두 할 경우 우선순위
● 질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손익상계와 과실상계의 사유가 모두 있는 경우에 어느 것을 먼저 하여야 하는지요?
● 답변
불법행위에 있어서 ‘손익상계’란 불법행위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줌과 동시에 이익도 주는 경우에는 그 이익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과계에 있는 한, 손해로부터 그 이익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과실상계’란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금액을 정하는데 있어서 이름 참작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발생으로 이득이 생기고 동시에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먼저 산정 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에 위 이득을 공제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5. 8. 선고 89다카29129 판결, 1996. 1. 23. 선고 95다24340 판결, 2008. 5. 15. 선고 2007다37721 판결).
따라서 손익상계와 과실상계를 모두 하여야 할 경우 산정된 손해액에 대하여 과실비율에 따른 과실상계를 하고 난 이후에 그 불법행위로 인한 이득을 공제하여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고측 손해 100만원, 원고과실 30%, 발생이익 30만원인 경우 배상액은 40만원?=100만원x7/10-30만원?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서부출장소 안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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