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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실제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 일실수입의 산정기준

비슬신문 2019. 3. 1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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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실제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 일실수입의 산정기준


질문

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해가 발생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해당되는 직종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통계득이 이 사고 당시 근무하던 직장에서 받고 있는 실제수입보다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통계소득으로 일실수입을 산정 할 수 있는지요?

 

답변

피해자의 일실수입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에 관하여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 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입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 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 하여야 하고,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면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제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훨씬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임)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26134판결, 2001. 7. 27. 선고 200129001 판결, 2004. 10. 15. 선고 200339927 판결, 2006. 3. 9. 선고 20051690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이 해당되는 직종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통계소득이 이 사고 당시 근무하던 직장에서 받고 있는 실제수입보다 많은 경우 그러한 통계소득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 실제수입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서부출장소 안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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