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용도가 특정된 위탁받은 금전을 임의 소비한 경우 형사책임
● 질문
저는 몇 달 전 甲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금 300만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甲에게 빌려준 500만원 중의 일부금으로 상계하여 그 대금을 사업자금으로 소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甲은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저를 횡령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횡령죄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 답변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제물을 보관하던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횡령죄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받은 금전을 임의로 위탁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에 상계 충당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환전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부받은 돈을 그 목적과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피고인의 위탁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 충당함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탁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 위탁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는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상계 할 수 있는 반대채권이 있어 그에 상계 충당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용도 내지 목적을 특정하여 위탁한 돈의 반환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520 판결, 2002. 8. 23. 선고 2002도366 판결, 2010. 9. 30. 2010도7012 판결).
따라서 귀하는 甲으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대금을 받아 보관 중에 있는 자로서 「형법」 제355조 제1항 전단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되고, 위탁자인 친구에 대하여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위탁받은 금원을 중고자동차의 구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甲에게 말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상계하였다고 생각하고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은 같은 법 제355조 제1항 후단의 ‘그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 해당되며, 甲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이는 횡령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甲이 대여금 500만원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경우 귀하는 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서부출장소 안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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