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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청사공론화위, 영화관 홍보동영상 상영 달성군에 '시정조치'
지난 1일, 대구 신청사건립공론화위원회는 영화관에서 상영된 '신청사 유치 달성군 홍보동영상'과 관련해 달성군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대구시와 신청사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달성군 현풍읍의 한 영화관에서 광고시간에 상영된 신청사 입지홍보 동영상은 명백한 감정대상이 된다"며 달성군에 시정조치 공문을 정식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론화위 규칙에 따르면, 과열유치행위에 대해 제3자로부터 제보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에 착수하고 해당 지자체의 소명을 청취하게 된다. 또 필요시 신청사건립추진전문연구단 내 법률 전문가의 자문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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