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란?
백색국가란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 국가’를 설정한 것으로 일본이 수출한 제품이 무기로 돌아올 염려가 없는 ‘신뢰(Trust)’국가를 상대로 수출절차를 간소화한 제도이다.
한국은 2004년 일본의 백색국가 리스트에 올랐다. 지난 2일 각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 리스트 제외를 통과한 일본은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28일 쯤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은 15년만에 일본의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되며,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첫 번째 국가가 된다. 백색국가 리스트 제외는 일본 정부가 인정하는 수출 규제상의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군수전용 가능성이 있는 1,100여 개의 전략물자 리스트 규제 품목 수출과 관련해 일반포괄허가를 받던 것이 특별일반포괄허가로 바뀌게 된다. 일반포괄허가가 수출기업이 경제산업성의 사전 심사 없이 포괄허가(3년에 한 차례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반면,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수출기업이 수출관리 프로그램을 사전 신고하고 경제산업성의 점검을 거쳐 인증을 받는 등 보다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다. 여기에 비전략물자임에도 군수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의 경우도 캐치올 제도가 적용된다. 이는 품목마다 차이는 있으나 개별허가를 받는 데 일반적으로 90일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 측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허가 기간을 지연하거나 추가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불허될 가능성도 높다.
결과적으로 정보기술(IT), 자동차, 정밀부품, 화학 등 식료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 수출허가제가 시행돼 대부분의 산업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금수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은 품목이라고 해도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수출 허가를 통제한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 외에도 추가로 수출 제한 품목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전략은 국가안보의 위험보다는 정치적 이유로 한국에 대한 경제적 견제 전략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한국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 정부가 대책 마련을 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일제의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 되었다. 이에 대해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위원회에서 결론 낸 사안이다. 이에 따라 그 당시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피해자 7만2631명에게 6184억원을 지급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 수석으로 민관 공동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대법원의 배상 판결 이후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만 표명했다.
한국의 백색국가 리스트 제외는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켰다. 6일 현재, 코스피는 1900선이 무너졌으며, 환율은 1200원을 돌파했다. 외국 자본의 탈 한국에 대해 기관이 주식시장을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우리나라가 1위인 반도체·디스플레이에 타격을 주는 것뿐 아니라 수소차, 배터리, 로봇과 같은 미래기술 산업의 발목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술 개발과 선점 경쟁이 치열한 신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R&D)의 필수 소재·부품 상당수가 일본산(産)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전략 물자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 첨단 소재·부품은 거의 빠짐없이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태는 한국 경제에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이다. 글로벌 핵심부품 공급은 각국의 분업체계를 바탕으로 이뤄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잘 만들 수 있는 것에 더 집중하여 세계 일류상품을 만드는데 힘써야 한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정치가 경제를 놓아주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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