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임금을 체불한 경우 명의상 대표이사도 형사책임을 지는지
● 질문
저는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甲주식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甲주식회사의 명의가 필요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한 후 사무실을 일부 빌려 저의 업무를 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甲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금하지 않았다며 저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데,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의 정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5조(현행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위와 같이 판례는 사업주인 회사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죄(임금미지급)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甲주식회사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권한이 없었다면 甲주식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책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으나, 실제로는 회장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선고813 판결,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참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서부출장소 안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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