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12월 18일까지 33일간 개회
-11월 19일~27일까지 9일간 군정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달성군의회(의장 채명지)는 11월 16일 제239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부서별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았다.
예산안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5,400억원에 대하여 편성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위원장 신영희 의원)를 구성하여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군정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정례회는 12월 18일까지 33일간 개회된다. 아울러 군의회는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 대비를 위해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정례회의 주요안건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 ▲2016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 ▲2016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 ▲2016년도 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의원발의)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등이다.
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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