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기한 일몰 연장 추진
농가·농민 지원사업 위한 재원마련 및 사업구조개편 정착 위해 일몰 연장필요
추경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가·농민 등에 대한 농협의 적극적 지원과 공익적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이를 2022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8월12일(월)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협중앙회와 NH농협은행이 자회사 및 계열사에 제공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본 조세특례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향후 농협의 조세부담 증가로 농가·농민에 대한 각종 지원이 축소될 수 있다는 농촌 등 지역사회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농협법 개정을 통해서, 농협중앙회의 사업부문별 책임경영체제 확립·농축산물 유통 활성화 등 농협금융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구조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당시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를 각각 출범시켰고 이 과정에서 별도의 전산망 구축으로 발생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등에서 각 자회사 및 계열사에 전산용역을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회사와 계열사는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붉어졌다.
다행히 정부가 당시 국회 법안심사 과정 등을 통해, 구조개편 이후 농협에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조세지원 원칙을 수차례 밝혔고, 이런 차원에서 2012년부터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왔다.
이후에도 정부는 2013년과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농가·농민 지원 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마련과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 정착을 돕기 위해 일몰을 연장해 왔으나 정부는 세원확보와 타 금융지주회사와의 형평성을 내세우며 올해를 끝으로 해당 조세특례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농업인과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향상시킬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 ‘협동조합’을 일반 금융기관과 동일한 잣대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무엇보다 올해 해당 조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업인신용보증지원·취약농가 생활안정지원 사업과 같은 농협의 고유목적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추 의원은 “세제 혜택 종료에 따른 피해가 농가․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장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히면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농가·농민을 위한 농협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공익적 역할이 가능해져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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